조부모 돌봄수당 2025 하반기 신청 시작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시기, 조부모나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도 경기도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또는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 돌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볼 경우 경기도가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① 아동 기준-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의 아동 ② 가정 기준- 맞벌이 또는 양육공백 상황(산후도우미 부재, 재택근무·교육 등)-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신청 시·군에 거주 중-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가능한 경우 ③ 거주 지역(2025년 기준, 총 13개 시·군)-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