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하면 부여되는 '돈 받고 쉬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회사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1) 1년 미만 근속자 (월차)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1년)
예: 2025년 1월 1일 입사 → 2월 1일 첫 연차 1일 발생, 그 이후 매월.
2) 1년 이상 근속자
입사 후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3) 발생 기준일: 입사일 vs 회계연도
원칙: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편의를 위해 회사와 협의 시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도 가능. 단, 불이익이 없어야 함.
중도 입사자에게는 전년 근속일 기준 비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소멸 기준 및 사용 촉진제도
연차 소멸 시점: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 통상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소멸.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서면 통보 등)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도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 소멸시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2개월 전에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연차수당(미사용 수당) 지급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연차를 쓸 수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서면 통보가 남아 있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 또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
지급 시기
- 발생된 해 다음 연도 초 급여일 또는 연차 부여 직후 지급
- 퇴사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기준
연차수당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 통상임금 기준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반적으로 사용
평균임금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것 퇴직금 등 일부 특수 상황
산정 기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월 평균)
1일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8시간
연차 수당 청구 및 소멸 시효
연차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즉,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사례
“1년 계약직 → 최대 11일, 이후 근로 유지 시 15일”
→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15일 연차는 부여되지 않음. 필요 시 수당만 청구 가능.
“근로 1~2년 → 11일 + 다음날 15일 = 26일” 인정 판례
연차 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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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실무
상황 | 처리 |
재직 중 연차 미사용 |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 안 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 |
연차 사용 중 퇴사 | 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잔여일 수만큼 지급 |
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연차수당 세금 | 과세 대상, 소득세 및 4대 보험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