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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의무화로 어떤 변화가?

by 맑음이s 2025. 6. 27.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기존처럼 퇴사 시 한 번에 받는 구조에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입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퇴직 시 목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만 운영해야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의 추진 배경과 구조, 적용 방식,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란?


퇴직급여 제도는 현재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퇴사 시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사 후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식

하지만 정부는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 제도를 연금 중심으로 재편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이유

 

노후소득 보장 강화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면 소비로 이어져 노후 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 노후생활 안정에 더 적합합니다.

 

자산 운용 수익 활용
퇴직연금은 장기간 적립되므로 자산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벤처기업 투자 등 국가 전략 자금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누가 될까?


정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계 기업 규모 예상 적용 시기
1단계 300인 이상 대기업 2026년 이후
2단계 100~299인 기업 이후 순차 적용
3단계 30~99인 중견기업
4단계 5~29인 소기업
5단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한꺼번에 도입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도입 방식이 추진됩니다.

 

개편안 추가 내용 


개편안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퇴직급여 지급 요건 완화입니다.

현행: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

개편안: 3개월 이상 근속자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

즉,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공공이 운영하는 퇴직연금공단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이 관리하던 퇴직연금 자산을 기금형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공단이 운영할 경우 대규모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

- 벤처기업·공공 인프라 등 투자처 확대 가능

- 그러나 기존 금융권의 강력한 반발 예상

 

현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 퇴직연금기금’ 활용이 검토 중입니다.

 

 

논란과 과제


- 근로자 퇴직 시 목돈 수령 불가: 기존 목돈을 받아 운용하려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만 예상
- 금융사의 입장에선 퇴직연금공단 도입 시 시장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 관리 비용, 인건비 부담 증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금 수령 시점 이전에 자금 활용이 어려워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소지가 큽니다.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대응 필요성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노후소득 체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2026년 이후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법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 제도를 추진해 나갈지 지켜봐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향후 법안 발의 여부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세요~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