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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2025 하반기 신청 시작

by 맑음이s 2025. 6. 12.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시기, 조부모나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도 경기도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또는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 돌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볼 경우 경기도가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아동 기준
-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의 아동

 

② 가정 기준

- 맞벌이 또는 양육공백 상황(산후도우미 부재, 재택근무·교육 등)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신청 시·군에 거주 중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가능한 경우

 

③ 거주 지역(2025년 기준, 총 13개 시·군)
-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돌봄 조력자는?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타 시·도 거주 가능

- 이웃 주민: 해당 아동과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또한, 조력자는 다음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사전 의무교육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

 

지원 내용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 수  지원 금액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4명 이상 조력자 2명 필요

 

※ 수당은 돌봄 조력자의 계좌로 매월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자: 아동의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025년 하반기 접수: 6월 2일부터 시작

 

신청 경로:
→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누리집 바로가기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span style="color:null;">-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br />  (연령 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br />  (소득 

gg24.gg.go.kr

 

제출 서류

 

 

※ 관련 양식 및 첨부서류는 경기민원24에서 다운로드 가능

 

수당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됩니다. 

결과 발표는 개별 통보로 이루어지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 어린이집 보육료
▸ 누리과정 지원금 등

 

돌봄 시간 증빙은 필수이며,
허위 신청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른 지역 조부모 돌봄 제도 

 

서울시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아동 및 조부모

금액: 최대 월 30만 원

조건: 돌봄 시간, 조부모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요건 포함

신청처: 각 자치구청 또는 복지 포털

 

다만, 지역별로 지원 기준, 연령, 소득 요건, 지급 방식이 모두 다르니,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부모나 이웃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