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과 여름, 에너지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정부는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용 에너지 비용을 현물(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쾌적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지, 신청 자격과 방법, 지원 금액, 잔액 조회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매 시 직접 결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2025년도 지원 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하절기)과 겨울(동절기) 사용이 가능하며,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용 가능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 금액은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는 경우 하절기 금액은 변경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수) ~ 12월 31일(화)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로그인 → 복지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②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물: 신청서, 전기 또는 난방요금 고지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③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무원이 방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바우처 사용 방법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실물 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매
사용처: 카드 가맹점에서 에너지 결제 시 사용 가능
바우처 사용 방식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남은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세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 공급업체 요금고지서 확인
주민센터 직접 문의
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월 불가
요금차감은 고지서 승인일 기준, 카드 결제는 결제 승인일 기준으로 처리
실물카드 분실 시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통해 재발급 가능
에너지바우처는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니, 해당되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에너지 복지의 첫걸음,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