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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 안정지원금 가이드!

by 맑음이s 2025. 6. 9.

중소·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시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원 개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신청 가능

- 50%는 사용 기간 중 3개월 단위 선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 복귀 6개월 유지 후 일시지급 (신청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

  -> 7월부터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도 100% 지급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지원 금액
특례 지원: 자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인 경우, 첫 3개월 200만 원/월 → 이후 30만 원/월, 연 870만 원 한도

일반 지원: 만 12개월 초과 시 30만 원/월, 연 360만 원 한도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2025년 1월 1일 이후 남성 직원 첫 3회 사례에 10만 원/월 추가, 연 최대 12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개요
- 동일하게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 50% 선지급 +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 지급 방식 유지

 

지원 금액
기본 지원: 30만 원/월, 연 360만 원 한도

인센티브: 최초 3건에 한해 10만 원/월 추가, 연 120만 원 한도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 개요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업무 공백 보충용 대체인력 채용 시

- 30일 이상, 사용 전 최대 2개월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 가능

- 인수인계기간은 전액 지급, 이후 기간은 50% 선지급 구조 적용

 

 

지원 금액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실제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 또는 파견비용의 최대 80%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채용분부터 지원 상향 적용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업무를 동료가 대신 수행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 전액 지원

 

제도 대상 조건 지원액 지급 방식

육아휴직 지원금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 특례: 200만
→ 일반: 30만, 남성 인센티브 있음
50% 선지급
→ 남은 50%, 복귀 6개월 후 일시 지급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0일 이상 단축 허용 30만 + 인센티브 10만 → 40만/월 동일하게 이원 지급 체계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30일 이상 채용·사용 최대 120만/월 (사용 2개월 전부터 포함) 업무 인수인계 전액, 이후 50% 구조
업무분담 지원금 내부 동료 업무 분담 시 최대 20만/월 전액 매 3개월 단위로 전액 지급 가능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준비: 인사발령문, 육아휴직·단축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처: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앱/웹)

지급 시점: 신청 후 평균 14일 이내 계좌 입금

 

유의사항

지원 제외: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공공기관·국가·지자체, 대표이사 가족 등

중복 제한:

특례지원 받으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겹칠 수 없음

업무분담 여부 등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시 일부 제외될 수 있음

부정수급 주의: 허위나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홈페이지 

 

근로자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에도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례지원과 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월 240만 원(육아휴직 + 인센티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여 직원 복지와 기업 지속성장을 동시에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