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르면서 내 예금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24년 만의 변화인 만큼, 어떤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외화예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예금자보호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를 당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운영 주체: 예금보험공사
기준 금액: 기존 5,000만 원 →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
보호 범위: 원금 + 이자 포함
2025년 9월 1일부터 바뀌는 핵심 내용 요약
변경 전 | 변경 후 (2025.9.1 시행) | |
예금 보호 한도 | 5천만 원 | 1억 원 |
보호 기준 | 원금 + 이자 합산 | 동일 적용 |
적용 시점 | - | 가입 시점 관계 없이 소급 적용 |
보호 대상 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아래 기관에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 대상 금융기관
- 은행
- 저축은행
- 증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 종합금융회사
- 중앙회 보호
- 농협 지역조합
- 수협 지역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또한 2025년 9월부터는 외화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환율 기준은 지급 시점의 기준 환율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보호 대상 금융상품
보호되는 금융상품과 안되는 상품 구분
보호됨 | 보호 안됨 |
정기예금, 보통예금, 적금 | 펀드, ELS, ETF 등 투자상품 |
보장성상품(해약환급금 기준) | 실적배당형 상품 |
퇴직연금 DC형, IRP (예금 등으로 운용 시) | 변액상품(최저보증 제외) |
개인형ISA 계좌 내 예금 상품 | 후순위채권, 증권사 CMA |
홈페이지 → 제도·정책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확인 가능
사례
동일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
- A은행에 3개 계좌 → 총 1억 2천만 원 보유
보호 금액: 1억 원 (원금+이자 포함)
초과 2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함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치
- A은행 9천만 원 + B은행 8천만 원 보유
보호 금액: A, B 각각 1억 원까지 보호 → 전액 보호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은 따로 보호
아래 세 가지 항목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 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 (DC형·IRP형 등) 중 예금 등 보호상품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
- 사고보장금 (사망·상해·입원 등)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이 파산·영업정지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공사가 개입합니다.
그 전까지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지급 책임을 집니다.
금융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24년 만에 개편된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시대’를 맞이한 지금, 내 예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혹시라도 걱정된다면,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