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간이과세자도 해야하나? 언제 해야 하는지 꼭 해야 하는지
들게 되는 이런 저런 궁금증.
이런 궁금증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가치가 더해진 만큼’에 붙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예시:
1만 원짜리 상품을 팔 때 10% VAT를 포함해 11,000원을 받는다면, 이 중 1,000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사업자라면 1년에 두 번,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기 확정: 7월 1일 ~ 7월 25일 / 1월 1일 ~ 6월 30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일부)
단,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지며, 세금 부담과 혜택도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
- 대상: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 신고 횟수: 연 2회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장점: 매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단점: 세무 신고가 복잡하고 주기적으로 해야 함
간이과세자
- 대상: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 신고 횟수: 연 1회 (1월)
- 간단한 신고 절차
- 업종별 낮은 세율 적용 (예: 0.5~3%)
장점: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 부담 적음
단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홈택스 간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일반/간이과세자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 매출·매입 내역 입력하고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합니다.
-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 현금납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물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 증빙자료 (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매입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구매 내역 등)
홈택스 아이디 및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수단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자동 변경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했지만 세금 미납 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요!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신고.
- 새로 창업한 경우에도 해당 반기 내에 개업했다면
반기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려울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신용과 직결됩니다.
헷갈리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