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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지원금, 신청까지

by 맑음이s 2025. 7. 4.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국가지원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자격 조건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이란,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한부모 가족에 포함됩니다.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자격 요건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인정)

배우자가 없거나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단독 양육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 (2인 가구 기준 약 월247만 원, 3인 가구 약 월 316만 원 이하)

단,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중위소득 72%까지 인정. 

 

지원 여부는 단순한 월급 외에도 소득 +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

복지로 모의계산

 

특별 요건

조손가정(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의 경우 동일한 기준 적용

청년(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정은 추가 지원 가능 (자녀 나이 만 5세 이하)

 

지원 내용


한부모 가족에게는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자립지원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동양육비
일반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청년):

자녀 0~1세: 월 40만 원

자녀 2세 이상: 월 37만 원

 

추가 양육비 (특정 조건 충족 시)
조손가족·미혼 35세 이상 한부모:

만 5세 이하 자녀 대상 월 5만 원 추가

청년 한부모(25~34세):

자녀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자녀 6~18세: 월 5만 원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연 9만 3천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검정고시 수강료 및 교재비: 연 최대 154만 원

자립촉진 수당: 월 10만 원

 

기타 복지 혜택 (지자체별 상이)
주거지원비

명절 생필품비

공공요금·통신요금 감면

병원비 지원

자동차 검사비 할인 등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

 

신청 대상자
- 본인 신청

- 또는 친족, 복지시설 종사자,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도 대리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추가서류

 

 

처리 절차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 적합 여부 통보 (30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시작

출처 - 복지로

 

그 외


Q. 다문화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A.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외국인 부모도 신청 가능합니다.

 

Q. 미혼부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녀와의 가족관계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자녀가 1명만 자격 조건에 맞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해당 자녀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제외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는 자녀 양육과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도와주는 실질적 복지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혼자 감당하는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