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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이번엔 받을 수 있을까? (feat. 양육비 이행관리원)

by 맑음이s 2025. 7. 4.

한부모 가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자녀의 복지와 생활이 위협받게 되죠.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관리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추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제도의 취지와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해당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여,

자녀 양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양육비를 먼저 나라에서 지원하고, 나중에 못 준 사람한테 받겠다”는 개념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부모
자녀의 연령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양육비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또는 이행 명령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소득요건 충족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2025년 - 2인 가구 기준 약 월 249.9만 원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월 376.9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1년간)
지급 방식 신청 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
구상권 행사 국가는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로 지급액을 청구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자녀 기본증명서

-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협의서

- 최근 6개월간 양육비 미지급 증빙 (계좌내역 등)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요건 심사

- 적격 시 양육비 선지급 결정

- 매월 지급 개시

- 정부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진행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 간 갈등이기 전에 아이의 생존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들이 부모의 갈등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을 보장받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아이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선지급으로 도움의 손을 내미는 시대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해보세요.

 

자세한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온라인 신청: